어쩌면 나도 성추행의 피해자 일수도 있었을까..?

2007. 4. 27. 15:50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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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실종되었던 양지승 어린이는 끝내 우리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동네사람이 범인이였다죠.
혼자 집에가는 모습이 이뻐보여서 글을 가르쳐 달라며 납치해...성추행을 하고 그 사실이 알려질까봐 살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모든이의 억울한 죽음이 가슴 아프지만 특히나 이제 막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죽음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방금 양지승 어린이의 부모님이 쓰셨다는 편지를 읽고 사무실에서 혼자 훌쩍훌쩍... ㅠ.ㅠ

그리고는 어떠한 사건(?)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제가 7살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주택집이 밀집된 그런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봉구 쌍문동)

평일 낮이였고, 옆집 친구와 골목에서 놀고있었죠. (옛날부터 공부 엄청 안했네요 ㅋ)
그때 동네 아줌마들은 요리기구 팔러온 아줌마를 따라 어떤집에 모여있었던지라 골목엔 사람이라곤 저희 둘뿐이였죠. (외판원 아줌마들이 요리기구를 팔기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때 동네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시던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저희를 부르더군요. 당시 너무 순진했던건지 동네사람 이여서 경계를 하지 않았던건지 암턴 쪼로록 따라들어갔습니다.

맛있는 걸 주겠다며 아저씨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먹을거에 약한게 이때부터였군요 ㅋ)
(옛날 주택집보면 주인집이 있고 그 옆으로 작은 현관문이 달린 셋방이 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재래식 부엌이 보이고 방하나 있는...그런 집이였습니다)

아저씨는 저희 둘을 앉혀놓고 야구르트를 하나씩 주더군요.
그러곤 물었습니다.

아저씨 : 엄마는 어디 계시니?
친구&저 : 요리배우러 가셨어요.
아저씨 : 아빠는 회사 나가셨니?
친구 : 네, 회사가셨어요.
아저씨 : (저를보며) 너희 아빠는 집에 계시니?
저 : 아니요. 경찰서 가셨어요.
아저씨 :  경찰서는 왜?
저 : 경찰이세요.
아저씨 :  ㅡㅡ;;;;
.
.
.
아저씨 : 그래...야쿠르트 다 먹었음 나가서 놀아라.

맛있는거 준다 해놓고 딸랑 야쿠르트 하나 준게 내심 섭섭했지만 별신경 안쓰고 그냥 나와서 놀던거 마저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그일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어느 순간 "혹시...그게 범죄로 이어졌을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물론 그 아저씨는 정말 순수한 맘에서 그랬을수도...흐흐 ^^;;;

지금도 그 아저씨가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알수는 없지만....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가졌던거라면...저희 아빠가 경찰이 아니였음 저에게도 씻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수도 있었겠다...싶은게 등골이 오싹해져 온답니다.

저희 엄마가 "낯선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돼" 라고만 하셨지...
"아는 사람이 맛있는거 사준다해도 따라가면 안돼" 라고 안하셨기에 ㅎㅎㅎㅎ ;;;

저희 아빠 말씀대로 세상 믿을넘은 정말 아빠와 오빠 단 두명 뿐인가 봅니다.
나중에 딸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할지 벌써부터 막막하다는 ㅡㅡ;;

아래 기사는...
성폭행범의 대부분이 주변에 있다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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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은 대부분 ‘주변’에 있다
[조선일보 2007-04-27 11:04]    

‘제주 어린이 사건’ 계기로 돌아본 성폭행 다른범죄보다 재범률 높아 전문가 “치료감호 확대를”

지난해 4월 10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다음날 또다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초등학교 4학년 김모양에게 접근해 강제 추행했다. 그는 3년 전에도 여자 어린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 10명 중 3명은 같은 종류의 전과(前科) 5범의 상습범이었다. 가해자 1명이 5명 이상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국립법무병원 최상섭 원장은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환자들은 그 충격으로 평생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을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가해자들은 심각성을 제대로 모른 채 성적 충동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再犯)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재범자들은 횟수를 반복할수록 범행이 잔인해진다. 어린이와 같은 약자의 경우 신고를 염려해 성폭행 후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주변에 이런 성폭력 전과자가 산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도 큰 문제다.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된 제주도 양지승(9세) 어린이는 이웃에 살던 송모(49)씨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연인원 3만1000여 명을 동원해 수색했지만, 범인이 피해자 집에서 불과 12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웃에 사는 줄은 몰랐다. 송씨는 1992년에도 서울에서 2세 남자 어린이를 납치하려다 부모에게 발각돼 10년을 교도소에서 보내는 등 성폭행과 사기 등 전과가 23범이나 된다.

작년 2월 서울 용산에서 살해된 허양 사건도 마찬가지. 골목길 건너에 살던 범인 김모씨는 이웃에 사는 11세 허양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했다. 그는 그 전에도 술집에서 4세 어린이를 강제추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이웃들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책 없이 놔둘 수 있느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울산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도 전과 16범에 강간 전과만 5범이었다. 그는 피해자 집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살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상습 성폭력범을 일반 형사범과 같은 차원에서 처벌해서는 피해를 줄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짧은 징역형이나 후속조치 없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곧바로 재범을 부른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립은평병원 권정화 병원장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어린이 성폭행범은 얼굴과 신상을 전면 공개해 주민들이 알고 조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폭행범을 일정기간 치료감호한 뒤 재범 우려가 없을 때에만 출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최근 “특정 성폭력 범죄자들을 치료감호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은진 기자 momo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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