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뒷조사 '위험 수위' - 남일이 아니삼 ^^;;

2007. 4. 23. 10:09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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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뿐만 아니라 연인사이에서도 암암리(?) 행해지고 있는 뒷조사들이 아닌가 싶어요.
젋은층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뒷조사가...싸이월드가 아닐까 싶고요.
연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싸이월드 조사를 시작으로 뒷조사를 하는 듯 합니다.
물론 꼬리를 제일 많이 밟히는곳도 이곳 인것 같아요 ㅋㅋ
방명록에 '비밀이야'로 글남기기, 그(그녀)만 볼수있는 사진폴더 만들기 등등.

연인사이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져야할(지켜줘야할) 사생활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 믿고있고 숨길게 없다면 공개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연인사이, 부부사이를 떠나 사람과 사람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과 신뢰 인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믿어주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할수 있다면 공개하고 공유 할 수 있는건 해주고~~ 그럼 안될까요? ^^

저도 나름 드라마작가 못지않은 추리력과 스토리텔링이 가능한지라 아래 기사들을 보며 흠짓 미래의 나도 저런모습이 되진 않을까 슬며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ㅎㅎㅎㅎㅎ ;;;
사랑하는 사람에서 스토커 되는건 일순간 ~!!!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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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뒷조사 `위험 수위` [중앙일보]
내 남편·아내 어디서 뭘 하나 알아볼까 ?

#1. 올 초 회사원 이모(38)씨는 자신의 집에서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에 부인 몰래 '스파이(Spy)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부인이 집에서 컴퓨터 키보드를 치면 그 내용을 회사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뜨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부인의 e-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훔쳐 봤다. 낯선 남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감시당한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최근 별거를 선언했다.

#2. 주부 김모(44)씨는 얼마 전 '남편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다. 고민하던 김씨는 본인 휴대전화의 경우 통신사에 신청만 하면 인터넷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남편 차량의 트렁크에 몰래 설치했다. 그 결과 남편의 외도는 소문에 불과했다. 이런 사실이 들통 나 남편에게서 형사고소 당한 뒤 합의이혼했다.



배우자에 대한 사생활 감시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이런 형태의 감시는 보통 관심과 애정이란 이름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일거수일투족이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에게 노출됨으로써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마저 침해당하면서 부부 간 갈등 요인이 된다. 파경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은 "5년 전만 해도 연간 5000여 건의 상담 사례 중 4분의 1 정도만 사생활 감시와 연관됐지만 요즘은 이 비율이 70% 이상"이라고 말했다.



◆진화하는 배우자 감시=예전에도 배우자 뒷조사는 있었다. 하지만 고작 지갑이나 소지품을 뒤지거나 흥신소를 통해 뒤를 밟는 게 대부분이었다. 카드청구서나 배우자 차량의 주행 거리를 '검사'하는 방법도 있었다. 요즘엔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열람, 위치추적까지 다양해졌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을 직접 훔쳐 보는 것은 고전적인 방법에 속한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통화 내역서를 떼어 보기도 한다.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IT) 기술을 동원한 엿보기 수법도 등장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각종 조회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인터넷으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몰래 신청해 온라인에서 감시한다. 한 포털사이트에선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법'이 주부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e-메일이나 싸이월드.메신저 등 배우자의 온라인 행적은 비밀번호를 알아내 엿본다. 배우자의 위치는 '친구 찾기'와 같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서비스에 가입해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다. 상대방에게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배우자의 차량에 설치해 행적을 추적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 처벌 대상=부부 사이라도 사생활을 침해하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한 경우 상대방이 원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된다.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 추적을 한 경우 2005년 신설된 '위치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을 수 있다. 김수연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았다면 맞고소당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법보다는 부부 간 신뢰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가정법률사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생각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무신경하지만 배우자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민정 기자

e-메일 해킹이 50만원?
사이버 심부름센터도 등장


이동통신사들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위치정보 조회 현황'을 제출했다. 이 현황에는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개월간 위치정보 조회 건수는 1억8000만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에 4000만 명의 휴대전화 가입자가 1인당 평균 4.5회씩 조회를 하거나 당한 셈이다. 이 중 긴급구조 등으로 조회한 건수는 전체의 1.2%에 그쳤다. '친구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자녀나 친구의 위치를 찾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불법 사생활 침해가 남용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올 초 "6월부터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치추적이 사생활 침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유혹은 사회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인터넷에는 '쌍둥이폰 상담 250만원' '휴대전화 위치추적 대행 220만원' 'e-메일 비밀번호 해킹 50만원'이라는 내용이 수없이 올라 있다. 속칭 '심부름센터'의 광고다.

과거엔 단순 미행, 사진 촬영 등의 역할에 머물렀던 심부름센터들도 진화하고 있다. 최근엔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생활 감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이름도 '심부름센터' 대신 '전산 조회 업무 전문업체'라고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 불법이다.

인터넷 지식검색 등을 이용한 '비법 공유'도 사생활 엿보기를 부추긴다. 포털사이트에 '통화내역 조회 방법 알려주세요' 등의 글이 올라오면 경험과 수법을 알려주는 댓글이 10여 개씩 붙고 있는 실정이다.

구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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